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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골프강사 통계소득 불인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18,2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5,478,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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