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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_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겸영자의 소득적용 관련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6401 판결

전 문

원 고 1. 박○○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전●●

6. 박□□ (42XXXX-1XXXXXX)

7. 윤■■ (42XXXX-2XXXX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 고 1. ☆☆☆☆공사

2. 김△△ (68XXXX-1XXXXXX)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83XXXX-2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피고 ☆☆☆☆공사는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 7. 24.부터 각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구 ○○동1724-1에 있는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김△△은 2003. 10. 25. 위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직원을 관리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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