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편도2차로 도로에 음주상태로 앉아 있다 사망한 망인 과실65%

 

전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18,2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5,478,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1. 25. 03:09분경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며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F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상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고, 위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의 65%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 3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0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단리할인법을 따르며,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조회수24,9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