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그 특성상 시중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시의 취득가액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존가액 상당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그 특성상 시중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영업용 택시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중고 승용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사실, 건설교통부 훈령인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먼허, 면허차량대수 확보 및 중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택시업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53,4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431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461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887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04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962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182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662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580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154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