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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대-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2]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ㆍ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데에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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