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대-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hwp등록일2016-02-26 조회수3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