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3

조회수30,3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0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7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4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79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8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68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37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78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33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