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36]

【판시사항】

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로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081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570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206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391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569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683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04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076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387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