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판시사항】

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자동차를 인도한 뒤, 그 수리업자가 부품 구입 및 유흥 목적으로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고,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소유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4

조회수34,0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42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455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881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09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955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182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657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573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14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