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31

조회수36,4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59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63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20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453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551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185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44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63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856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