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_2005.9.29. 선고 2005다25755 판결.hwp등록일2016-03-31 조회수36,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