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와 을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처 병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갑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갑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정은 갑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처 병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갑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갑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여 ‘병에게 위 시술을 행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은 갑 회사에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정을 상대로 직불치료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04

조회수51,0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