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4.5.10. 선고 9320313 판결

 

【판시사항】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38,5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52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54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14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44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542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174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35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55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84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