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

【판시사항】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나.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33,0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52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54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13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44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542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171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35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5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84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