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 업무용차종합보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 시 계약해지 기능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위반 시 해지여부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법 1999.1.22, 선고, 97나1161,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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