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_후유장해등급 적용사례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위 수시 간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갑의 장해는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내용과 같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갑의 장해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법원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갑의 장해가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장해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수시 간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한 뒤 그 중 하나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3) 옷 입고 벗기 동작·(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5) 목욕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 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이하 해설 규정이라 한다)고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해설 규정을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다른 해설 규정들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 없더라도 위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의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과 위 해설 규정이 정한 수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후유장해등급 적용사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20,7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0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7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4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79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8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68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37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78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33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