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2-03-29 200013887 ]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인바,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32,6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33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82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6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11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92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0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57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0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42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