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02-07-12 20015576

 

 

 

사 건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판시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이러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1,4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33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85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6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12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94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06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5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0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44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