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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운전한날마다 도교법위반죄1죄 성립

무면허운전은 운전한날마다 도교법위반죄1죄 성립

 

대법원 제12002-07-23 20016281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종류 : 형 사

주 심 : 배기원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여러 날에 걸친 무면허운전행위의 죄수관계

 

판시요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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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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