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

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

 

2002-08-29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았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되는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소송 절차이나, 검찰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상상고가 이뤄진 사건은 김모씨(38)의 음주운전 사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안 김씨는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은 양 죄 가운데 중한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7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김씨의 민원을 검토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윤종남·尹鍾南 검사장)는 김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으며, 대법원 형사3(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23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63,0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132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617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270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441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620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704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40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118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417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