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빼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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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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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차를 빼달라는 이웃주민의 전화를
받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태섭·李太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유모씨(44·개인택시 운전)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이지만 위험성이 적은데다 운전한 거리가 13m로 짧고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인점을 참작,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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