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증거력 에 의문 제기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증거력 에 의문 제기

검찰의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 0.011% 부인

2003-01-09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온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을 검찰 등 수사기관은 0.011%라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평균적인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 27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준으로 제시한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h를 받아들이지 않고 0.008%/h를 기준으로 임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 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콜 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후 1시간20분이 지나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나타나자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를 기준으로 사고당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산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당 최저 분해량인 0.008%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17월에도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 평균치인 0.015%/h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0.06%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산돼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1929)에서 “0.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했지만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0.011%0.022%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0.008%0.03%까지로 보고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2,3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1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7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4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79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81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696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4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78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35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