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2003-02-18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정도를 입증하겠다는 명분 하에 허락도 없이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인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8일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 며 방모씨 가족 3명이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사진 촬영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회사업무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로인해 사생활의 비밀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이 행위를 일반인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행위로 보기도 힘들다 고 밝혔다.

지난 2000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S보험사가 원고들의 장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9월께 일주일 동안 원고들의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찍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손배 소송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3,9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49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11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31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3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09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41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2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1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0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