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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물로 사고땐 도로공사 책임없어

차량 화물로 사고땐 도로공사 책임없어

2002-04-17

대법원 2부 강신욱 대법관은 H보험사는 지난 94년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화물차 덮개용 천막뭉치로 인해 발생한 차량연쇄추돌사고에서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과실이 있다면 276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여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상 피고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까지 점검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더욱이 요금징수소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덮개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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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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