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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9158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는 야간에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난 후 갓길마저 지나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자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더 많이 설치하지 않고,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2]국가배상법 제5조 제1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54998 판결(2000,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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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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