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서울지법,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서울지법,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2003-02-06 법률신문

제조물책임법 시행전 사건 제조물책임이론 인용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0(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연극인 성모씨(47)()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43102)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배상하라 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극단 사조 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426일 오후6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은 20002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고가 난 시기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4월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즈와퍼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치즈와퍼가 피고의 지배영역을 떠난 후 원고가 이를 먹었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비로소 부패하였다거나 그 운반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치즈와퍼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의 제조 및 관리과정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추정함이 상당하다 며 원고가 먹은 치즈와퍼를 제조·판매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1,5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2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35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4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25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69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48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2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25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