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제품결함을 이유로 한 손배사건에서 결함 입증책임

제품결함을 이유로 한 손배사건에서 결함 입증책임

 

[민사] 서울지방법원 200243102

손해배상()

당사자원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성■■

피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두산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소237527 판결

변론종결2003. 1. 16

판결선고2003. 1. 30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과거 동양방송(TBC)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진행자 및 연기자로 활동하여 왔고, 현재에는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극단 사조의 단원으로 연극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미국 버거킹사와 프랜차이즈 계약하에 대한민국에서 치즈와퍼라는 이름의 햄버거 등 패스트 푸드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극단 사조에서의 연극공연을 앞두고 2001. 4. 26. 18:30경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승동점에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극단의 단원인 소외 정■■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었는데, 그로부터 약 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품의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제조, 판매한 위 치즈와퍼를 먹고 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도, 사건발생 후 그 해결과정에서 보인 원고와 피고 직원들의 태도와 그로 인하여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서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30및 이 중 제1심 인용금액인 금50만원에 대하여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1. 4. 26부터 위 금액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7. 23까지, 나머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금 250만원에 대하여는 위 2001. 4. 26부터 위 금액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3. 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1,4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5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4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6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6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5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3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1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7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7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