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직장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을 경우 일실수입 산정

직장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을 경우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 2003-02-28 200060818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직장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일반노동임금 또는 통계소득의 적용 기준

 

판결요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

 

당 사 자원고, 상고인 조○○ 3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광주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22736 판결

판 결 선 고2003.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통계소득 인정 여부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36507 판결 참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31334 판결 참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61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의 업무와 거주지에 관한 사실, 망인이 경영한 보험대리점의 수입, 2000년 상반기의 도시일용노동자의 월수입을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 월수입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수입에 미치지 못하여 망인이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월수입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2000. 상반기 임금구조기본통계서(직종별)상 남자 5-9년 경력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종사자 혹은 기타 준전문가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계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어패류 소매업에 의한 수입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야간에는 처인 원고 조○○과 함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어패류 소매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200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원심이 위 자료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을 파악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드시 최근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조정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 재 식

주 심 대법관 변 재 승

대법관 이 규 홍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5,6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