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단속시 오차 가능성 감안해야
대법원 2003-04-25 2002도6762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마)상고기각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상회할 뿐인 경우에는 오차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운전당시 반드시 0.05%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03%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지만, 그 초과 정도가 0.0003%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2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만으로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