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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민사] 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1가합8604

보험금

 

당사자원고,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03. 4. 4

판결선고200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19,678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어머니인 봉■■2000. 7. 7. 피고와 사이에 봉■■소유의 인천309717호 승용차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봉■■,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로 하는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규정(38조 내지 43)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피보험자 중에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가 규정되어 있다.

 

. □□2000. 12. 1. 05:00경 인천308037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동원동 24에 있는 롯데미용실 앞 도로를 도원육교 방면에서 광장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등부분을 역과한 후 위 승용차 밑에 눌려있는 원고를 떼어내려고 후진하다가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등부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2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에 의한 허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그런데 위 아반떼 승용차는 위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 원고는,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고 원고는 봉■■의 자녀로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동거 중인 자녀에 해당하므로 봉■■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약관에 정한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하는가 살펴본다.

위 약관상의 동거란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일응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주민등록이 동일한 주거에 등재되어 있는가 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해되기보다는 물자의 수배(手配), 취사(炊事), 기거(寄居) 등을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생활에 안정성 및 정주성(定住性)이 있는지,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그 생활관계의 통제와 보호가 미치는 범위에 있는지, ·외적인 위험 등에 대하여 그 방지와 회피를 감시·독려할 수 있는지, 일시 주거지를 떠나 있는 상황이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주거지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기준과 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위 개념을 위 약관상에 삽입한 취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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