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대법원,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4천여만원 배상확정-차량많은 길 하차시켜 안전귀가 의무 소홀

 

2003-06-12-목 법률신문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주심 朴在允 대법관)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남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200213071)에서 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부화재에 4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어린이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내리게 해 귀가시켰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체육관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97년 남씨가 운영하던 체육관에 고용된 남모씨와 김모씨는 승합차로 원생들을 귀가시키면서 당시 4세이던 김모양을 집 부근 도로에 하차시켜 김양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2,5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0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21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33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32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10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55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33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1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13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