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폰뱅킹잘못 보험료지연 보험사책임

폰뱅킹잘못 보험료지연 보험사책임

서울高法, 홀인원기록후 보험료납입 宋某씨에 "J보험사, 보험금지급 판결"

2003-07-09 보험일보

 

 홀인원 보험료를 보험사 계좌의 폰뱅킹 장애로 인해 홀인원을 기록한 후에 납부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23(김경종 부장판사)는 송○○씨가 홀인원보험료가 홀인원 직후 납부됐다는 이유로 경품금을 물게되자 J보험사 상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프이벤트 업자인 송모씨는 홀인원 성공시 고급 외제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 행사 당일 J 보험사와 차값에 해당하는 540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 씨는 경기 시작 20분전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으나 입금이 처리안돼 재차 시도, 이날 오후 335분께야 송금을 완료했다.

 그러나 J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송금당시 보험료가 정상 납부됐다고 원고가 믿을만 했고 보험료 지연납부의 주이유는 보험사직원이 폰뱅킹 방식 입금이 안되는 계좌를 알려준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3,6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135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617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270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441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625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704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40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126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417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