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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06조, 50조 1항 위반여부

도로교통법 106, 501항 위반여부

대법원 2003-11-14 20034912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사고현장 주변에 비산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106, 50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50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정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치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2462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4452 판결). 넓은 공터에서 버스를 후진하다 주차된 승용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여 손괴 정도는 사진상으로는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 정도의 긁힌 흔적만이 있을 뿐이고(견적서에는 수리비 합계액이 379,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이 공임 및 도색비용임), 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사고현장 주변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106, 50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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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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