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위반 해당 여부

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위반 해당 여부

대법원 2004-03-12 2004250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가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01항 소정의 구호조치위반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후 사고 운전자가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지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0,7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2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35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4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25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74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5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2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31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