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04-23 20041109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 상고기각

 

판시사항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원동기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9,2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47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2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8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5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34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2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01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5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6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