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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

대법원 2004-04-28 20041022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병합기소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성립한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운전을 하여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병합기소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원심이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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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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