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 11.18. 선고 200316377 판결손해배상():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피항소인조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0가단186929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68420 판결 (상고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2, 3, 5호증의 1,2, 12호증의 1 내지 24, 13호증, 을 제1호증,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소외 안○○1999. 5. 8. 14:0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소외 정○○ 소유의 전북 ×××××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로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소외 안□□ 운전의 전북 ××××××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조○○으로 하여금 좌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1988. 6.경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6. 22. 00:00부터 1999. 6. 22. 24:00까지로 하고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소외 회사는 안○○가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들어 안○○와 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가합 ××××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 ○○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책임의 제한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맺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9

조회수26,8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46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1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8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4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33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2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8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44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65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