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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 (판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판례)

대법원 형사32004-11-12 20045257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불응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관계(실체적경합)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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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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