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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중 신호가 변경 사고난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8.16. 판결, 93가단84186(본소), 93가단137790(반소).일부인용(일부기각)
【사건명】손해배상.
【판시사항】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앙선에 이르기전 녹색신호등이깜빡이는데도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바뀐 신호등을 보고 달리던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앙선에 이르기전녹색신호등이 깜박이는데도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바뀐 신호등을 보고 달리던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는다.
【참조조문】상법 제724조 제2항.
【당사자】원고(반소피고) 권석철.원고 권순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권석철에게 금6백8만5천7백48원, 원고 권순환,권재희에게 각 금2백5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년7월31일부터 1994년8월16일까지는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권석철과 원고 권순환, 권재희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 권석철과 원고들의,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권석철에게 금 5천5백9만5천8백42원, 원고 권순환, 권재희에게 각 금3백만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년7월31일부터 이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 권석철은 피고에게 금4천2백73만1천7백10원 및 위 금원중 금55만8천5백원에 대하여는 1993년2월3일부터, 금25만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2월4일부터, 금3천6백24만3천2백1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7월19일부터 나머지 금5백68만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8월2일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소청구부분에 관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소외 최완연은 1992년7월30일 21시20분경 그의 소유로서 피고회사의종합보험에든 경북 7고3353호 와이드킹캡 봉고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소재 영진양복점앞 편도 5차선 길을 성서검문소쪽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감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관계를 잘 살피면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라도 편도5차선도로의 넓은 길에서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횡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위 봉고차가 횡단보도에 도착하는 순간에 즈음하여차량정지신호에서 차량진행신호로 신호가 바뀔것이라는 예상하에 같은 속도로진행하여 가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원고 권석철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위 봉고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가는데 위 오토바이가 위 봉고차진행차선의 반대차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위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이 적색신호등으로 바뀌기전으로서 깜빡이기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횡단하고자진행하여 오는 것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봉고차 앞 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중간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중증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안면부 찰과상 및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권순환, 권재희는 원고 권석철의 자녀들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봉고차의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원고 권석철로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할 것이 아니라 끌고 횡단하거나, 그렇지 아니하여타고 횡단하고자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지키면서 좌우를 잘살펴 신호에 따라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사건에서와 같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중앙선에 이르기 전에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이 깜빡일 경우무리하게 먼저 건널욕심만 낼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이있는지의 여부를 살핀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 근처에서 임시로 정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큰 충돌은 면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한 잘못이 있다.
(나)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과 손해가 확대됨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원고측의 과실을 45%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3 내지 5, 7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6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6, 11,갑제10호증의 4, 5, 7, 을 제5호증의 4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 권석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일실수입은 다음(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3천6백71만9천4백32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2년1월15일. 연령 : 사고 당시 40세6개월 남짓.기대여명 : 29.47년.
② 경력 및 직업. 도시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얻을수 있음.
③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992년도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1일 금 1만9천3백원,1993년도 같은 1일 금2만1천2백원 및 1994년도 같은 1일 금 2만2천3백원.
④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정신기능 감퇴와 우안 완전실명의 후유장해가 남게되어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테이블 14 p95, 두부, 뇌, 척수 항목 IX-B-1-(6)항에해당하여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노동능력 17%를, 같은 평가표 테이블 6 p4백77, 시력계 우안 완전실명에 해당하여 같은 노동능력 24%를 각 상실하여 중복장해로서 도합 37%정도{24+(100-24)*17/100}를 상실하였다. ⑤ 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3년7월20일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이다.
⑥ 가동연한. 1달 25일씩 60세 될때까지. (증거) 앞서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와 갑 제6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소외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①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3년7월20일경까지 11개월동안(월미만은 다음 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 원미만은 이하 각 버림).
1만9천3백*25일*4.9384+2만1천2백원*25일(10.7334-4.9384)=5백45만4천1백28원.
② 그 다음날부터 1993년 말까지.
2만1천2백원*25일*37/100*(16.3918-10.7334)=1백10만9천6백12원.
③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
2만2천3백원*25일*37/100*(1백62.5835-16.3918)=3천15만5천6백92원
④ 합계 : 금 3천6백71만9천4백32원.
(2) 향후치료비.
(가) 사시교정술 : 금 1백12만8천원. (증거) 앞서 인용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아무런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2년후에비로소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그 중간이자를 공제하기로 한다. 금 1백2만5천4백64원=1백12만8천원*(1.8614-0.9523).
(3) 과실상계.
(가) 상계비율 :45%.
(나) 계산.
3천7백74만4천8백96원(3천6백71만9천4백32원+1백2만5천4백64원)*(1-45/100)=금 2천75만9천6백92원.
(4) 공제.
(가) 치료비 금 4천1백92만3천2백10원. 손해배상금의 일부지급 금 80만8천5백원.
(증거)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나) 계산.
2천75만9천6백92원-80만8천5백원-1천8백86만5천4백44원(4천1백92만3천2백10원*45/100) = 금 1백8만5천7백40원.
(5)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쌍방의 과실정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사정.
(나) 결정금액 :원고 권석철 : 금5백만원. 원고
권순환, 권재희 : 각 금2백50만원.
2. 반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 원인사실로, 피고회사는 위의 일부 잘못이 가담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위 원고에게 직접지급 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액은 피고회舫澍育?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황성재.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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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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