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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2004-12-14 법률신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46480)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법령이나 제도의 변동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달 21일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 인근을 운전하다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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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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