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2005-02-11 법률신문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앞서가던 저속차량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806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차가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태안군 인근 오르막길을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양보신호에 따라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0,7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2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35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4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25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71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49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2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27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