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05-03-10 20041358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정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의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8,20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5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4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6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62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5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3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1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7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7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