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05-03-10 20041358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정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의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8,2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2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31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47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24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69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47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2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25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