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2012다22242 보험금)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대 법 원

2

판 결

 

사 건 201222242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4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2756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

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업법 제97조 제1, 95조 제1,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

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

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

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

341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의 보험모집

인 소외인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1, 원고 2에게 그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 체결

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

 

(1)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의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

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

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위 대법원 201034159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823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

4,455만 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보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위 원고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

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해약

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발생한 손해 상당액이 납입 보

험료 전액임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

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보험자 측

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 2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

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위 원고가 지급받은 판시 중도 인출금과 해약환급금의 합

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

.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갑 제6호증의 2) 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도

인출금(약관상 계약자적립금’)은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든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손익상

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 3, 원고 4

체결한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은 피고가 그 각 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위 원고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5보험계약도 그 계약 체결 당시 약

관 및 청약서 부본을 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5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원고들이 판시 각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

보증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해당 조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이 사건 제3, 4, 5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제3, 4, 5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앞서 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3

조회수23,17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