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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 12297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22970 보험금

원 고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채지혜

피 고                              김○○ (○○-○○)

                                    서울 서초구 ○○○○

변 론 종 결                     2010. 5. 27.

판 결 선 고                     2010. 6. 10.

 

 

1.기초사실

. 원고는 2006. 8. 25.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면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의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 백혈병, 고혈압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09. 3. 11. 서울 은평구 ○○○○ 소재 ○○에서 슬안풍 등 진단을 받고 2009. 3. 11.부터 2009. 5. 16.까지 10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2002. 11. 2.부터 2002. 11.7.까지 김○○ 외과의원에서, 2003. 11. 29.부터 2003. 12. 4.까지 ○○외과에서 각 척추관절부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7. 30. ○○ 정형외과의원에서, 2004. 2. 9.○○의원에서 각 경부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5. 11. 1.부터 같은 달 3.까지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으로 서울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같은 기간 안○○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5. 10. 15. 및 같은 달 28.○○의원에서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1. 1.부터 11. 9.까지 안○○ 정형외과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2009. 8.경 고혈압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조정신청서는 2009. 9.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서초 남부지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병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 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 구체적 검토

원고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해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 2006. 8. 25.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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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5

조회수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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