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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2009가단85745 - 유방초음파검사 권유 - 고지의무위반 여부 - 부정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857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4407(반소) 보험금및보험계약해지취소

원고(반소피고)       ◇○○○○○○○○○○○○○

                               버뮤다 팸브록 리치몬드가 아메리칸 OOOOO 빌딩

                               대표이사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여인협

피고(반소원고)      ○♣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OO___ 201

                              소송대리인 황보협

변 론 종 결               2010. 9. 3.

판 결 선 고               2010. 10.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0.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사이에 2008. 10. 24.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7, 9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딸인 황▷♤2008. 10.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 피고와 황▷♤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고지사항에 대하여 녹취하면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만성간염, 치매의 병명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피고는 2009. 4. 21. 라파엘내과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 5. 6. ♥▦▦▦병원에 입원하여 2009. 5. 7.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다.

 

. 그 후 피고는 2009. 5. 22. 원고에게 ◈▲▲▲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 6. 18.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갑상선 좌측에 낭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의 보험금은 15,000,000(= 30,000,000× 50%)1)이다.

 

2. 주장 및 판단

 

.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를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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