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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_부산지법 - 2007가합11210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손해사정 결과 통보일

사건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 5.14. 선고 2007가합11210 채무부존재확인

 

전문

부산지방법원

9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112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변론종결                        2008. 4. 2.

판결선고                         2008.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보험금청구서 사본), 갑 제4호증(a 손해사정 보고서),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6호증(C병원 진료기록), 갑 제7호증(d의료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7. 2. 24.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2. 24.부터 2030. 2. 24.까지, 보험금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보험기간 중인 2007. 4. 10. 14:5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1. 7. 31.부터 같은 해 8. 2.까지 b병원에서 위궤양,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위 입원기간 중인 2001. 8. 1. 의사로부터 담도암 가능성을 설명받은 후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2004. 4. 7. 및 같은 해 9. 20. d의료원에서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2004. 9.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d의료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2. 12.부터 같은 해 3. 7.까지, 2005. 4. 9.부터 같은 달 14.까지, 2005. 4. 2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2005. 5.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2005.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회에 걸쳐 각 e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2007. 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b병원에서 폐결핵,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5. 2. 12. 망인을 대동하고 e병원에 가서 망인의 입원수속을 밟고, 2007. 2. 20. 망인이 입원중인 b병원에 가서 망인을 면회한 일이 있다.

2. 해지권의 발생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갑 제3호증(해당약관 사본),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갑 제9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시 전화상담원인 소외 D로부터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 아프시거나 수술하셨거나 그러신 적 전혀 없으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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