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66957 -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았어도 진단 및 투약에 해당 - 고지의무 위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66957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 고                            이..

                                  서산시 석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 론 종 결                 2009. 9. 14.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 ◯◯(계약번호 : 00)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07. 12. 25. ◯◯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 00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06. 11. 25.2007. 3. 6.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각 7일과 30일의 투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을 제1호증) 2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28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35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50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3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25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80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5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2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3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