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_대법원 2006-01-13 2005도7125

대법원 2006-01-13 20057125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소극)

 

판결요지

1.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41조 제2, 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21,9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83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7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88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79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5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55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9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