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자배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압류금지 적용범위

자배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압류금지 적용범위

대법원 2006-04-20 20051141

 

사 건 명 : 채권가압류

사건종류 : 민사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위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 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은 강제(의무)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임의보험에 관련된 청구권 부분은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7,1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733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49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259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7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66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88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22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60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73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79